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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공유 (feat.장애인증명서)

v2ryrosy 2023. 1. 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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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정산!

 

나는 지난 22년 4월 암 진단 이후, 5월부터 1년간 휴직계를 낸 상태이다.

즉, 1월부터 5월 초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회사 연말정산 대상자인 셈이다.

 

유이카페를 보다가 암환자(중증환자)일 경우, 본인 인적공제 + 추가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 연휴 때 알게되었다.

(회사에서 정한 홈택스 공제신고서 제출 기한은 1/27(금)까지였다. 발등에 불떨어짐!)

 

비록 무지에서 시작했지만 '단 하루'만에 필요한 서류 발급 + 공제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했고, 내가 직접 진행한 과정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쓴다.

 

 

 

 

 

1. 필요 서류

'장애인증명서'

 

 

2. 암환자=장애인?

우선 '암환자가 장애인인건지?'를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

 

암환자는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1명당 연 100만원), 부녀자(연 50만원), 한부모(연 100만원)>>

 

본인이 암환자(중증환자)가 아니어도, 가족이 암환자(중증환자)이고 내가 피부양자라면 이 또한 장애인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환자(중증환자)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나 또한 연말정산 기간이 되어서야 알게되었으니까.

 

암환자는 통상적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 신청용'에 한하는 기준이라 말할 수 있겠다.

 

 

2. 온라인 발급 vs 직접 방문 발급

'장애인증명서' 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먼저, 내가 치료를 받는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병원별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직접 포털에 검색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정보로는 본인이 중증환자로 등록받은 병원삼성서울병원이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우 모바일 APP을 통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중증환자로서 처음 등록된 병원은 가천대 길병원이었지만, 주된 치료(항암, 수술)를 받은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이었고, 가장 최근에 치료(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원은 집과 가까운 고려대 안산병원이었다. (매우 복잡쓰)

 

우선 세 병원 모두 온라인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등록을 본원에서 진행한 경우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타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등록하고 본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일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 불가하며 외래진료 시 발급 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바로 진료 예약을 잡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ㅋ

 

나는 '중증환자'로서의 치료를 받고있는 병원이면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가장 최근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고려대 안산병원 대표번호로 아침 8시가 되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를 물었고,

처음에는 상담원이 "중증환자를 등록한 병원으로 문의"하라고 답변했으나,

여기에서 물러나지않고,

"중증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고대병원에서 가장 최근까지 진료를 받아서 그러는데 발급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방사선종양학과로 전화연결을 해주었다.

방사선종양학과 간호사쌤이 연결되었고, "진료 접수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해당 과로 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셨다!

 

시간 약속을 잡고 해당 시간에 맞춰 병원에 직접 방문했다.

간호사쌤이 안내문을 주셨고, 제증명창구에서 발급받아 가라고 하셨다.

제증명창구로 가서 발급 비용(1천원)을 계산한 후에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나와 같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번 츄라이~ 츄라이~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3. 장애인증명서란?

내가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살펴보면, 장애예상기간이 처음 진단받은 2022/04/20 부터 2022/12/31 까지라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번에는 발등에 불떨어져서 준비하지말고, 올해 하반기에 예약된 외래 진료 때 미리미리 발급받아야 겠다고 다짐했다.)

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서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만 5년이다. (나의 경우, 2022.04.20 ~ 2027.04.19)

5년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위 사진에서 표시한 장애내용 '제3호'란 소득세법의 장애인 분류에서 3호(중증환자)에 속한다는 뜻이고, 용도는 소득공제 신청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우리 회사는 홈택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나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래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부양가족 입력 


빨간색 버튼 클릭




 2) 중증환자 선택 




 3)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기타서류 첨부 





 4) 장애인증명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파일첨부 후, 업로드 버튼 클릭

 

 


 

암환자로서 소득공제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장애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고,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과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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