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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학사전

[잡학사전] 셀프로 등기부등본 주소변경하기_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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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주소지가 이전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현주소와 달라지게 되면서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셀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직접 진행하면서 그 과정들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왜 하게 됐어?]

이사를 하면 현주소로 '전입 신고' 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 상의 주소를 변경시키면 끝일까? 내가 소유한 부동산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도 변경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관련하여 잘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주소가 등초본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법무사가 추가 비용(대략 5만원 정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인 경험담)

 

저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5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시면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굳이 미리 시간 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법무사에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유한 토지/부동산 소유권 이전(매도) 시 셀프로 등기하실 분

· 보유한 토지/부동산 소유권이전(매도) 시 법무사 통해 등기할 예정이며, 추가 비용(5만원 정도)은 감수할 분

 

[어떻게 하면 돼?]

한 줄 요약 : 구비서류 및 준비물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를 변경하면 됩니다.

 

1. 구비서류 및 준비물

주민등록표 초본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1통

 도장 & 신분증

 (해당 시) 위임장 1

 

 

2. 각 서류 준비 방법

 

 주민등록표 초본

: 정부24 통해 무료로 온라인 발급
(정부24 (https://www.gov.kr)를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은 간단하여 캡처본은 생략했습니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준비해야 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등기기록상의 전 주소와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가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 주소지를 모두 표시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로 선택하여 준비했습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후, 7,200원 납부하여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로 들어간 후,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관할지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등록면허세(등록) 전자신고 화면에서 본인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저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며, 유선전화가 없어서 전화번호 란은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등록 원인을 '변경'으로 선택하면 아래의 과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신고인 정보의 자격은 선택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서 납세관리인으로 선택했고 저의 개인정보를 작성했습니다.
모두 작성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상세조회 창으로 넘어갑니다.


위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의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7,200원은 전국 우체국, 농협, 전국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가까운 ATM기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준비하기 위해 위택스(
https://www.wetax.go.kr)로 들어가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로그인 창이 나타나며, 저는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여 통신사 패스를 통해 로그인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납부세액을 클릭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납부내역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셨다면 성공입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로 영수필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 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source: 등기신청양식의 등기신청안내서 일부 발췌)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준비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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